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오후 9시 1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직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되며, 기각 시에는 곧바로 석방돼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이번 심사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PPT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PPT와 300여쪽 의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의 PPT와 68쪽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문 작성 및 파쇄 ▲외신용 허위 보도자료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긴급 상황에서 일부 국무위원과의 회의는 불가피했으며, 비화폰 삭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이 결정되면 특검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며,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 수사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