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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형량 증가
입력 2025-07-17 01:15   

징역 3년 6개월 원심 파기 → 5년 6개월 선고

▲배우 이선균(비즈엔터DB)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A씨는 1심 당시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2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이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라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이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유명 배우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갈취금을 나눠 받지 못하자 직접 범행에 나섰다"라며 "대중 반응에 민감한 유명인을 상대로 공포심을 조장했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이선균과의 친분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가장했다. 이후 A씨에게 금전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에게 직접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000만 원을 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