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다음 달 법원의 직접 조정을 받는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8월 14일 비공개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 전원의 출석도 요청됐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키웠고, 각 멤버는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라며 "연습생이 성공한 뒤 기획사와 갈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 관계의 파괴를 주장하지만, 이는 연예 활동을 보장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사업적 신뢰로서 어도어는 이를 이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대표의 축출로 계약 당시 신뢰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뢰 파탄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고를 두려워하는 멤버도 있다.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