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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 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5-08-30 01:20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투데이DB)

에스엠(041510,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총수로, 합법적 인수 방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방식으로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치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며, 재판 중 마스크를 벗은 채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동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의 허용 범위가 쟁점"이라며 "양측 주장 모두에 설득력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