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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법원 판결만 남았다
입력 2025-09-12 01:40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10월 30일 선고

▲뉴진스(비즈엔터DB)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어도어와 뉴진스 간 소송이 결국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단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습생 시절부터 하이브가 210억원을 투자하며 전폭 지원해 왔다"며,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된 신뢰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은 사업 파트너 간 신뢰를 전제로 한다.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성실히 정산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신뢰 기반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임원들로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1년 반 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라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