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질서·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