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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승소에 '불꽃야구' 측 "가처분 신청 할 것"
입력 2025-12-20 11:56   

▲'불꽃야구'(사진제공=스튜디오C1)
법원이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JTBC '최강야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꽃야구'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라며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불꽃야구' 측은 또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배포, 전송 금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