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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자친구, 사기미수 첫 공판 어땠나…"모든 혐의 인정 못해"
입력 2017-03-30 11:31   

▲김현중(출처=비즈엔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A 씨 사기미수 혐의 공판에서 A 씨가 모든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김현중은 "A 씨가 임신, 낙태 등을 이유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알고보니 실제 임신, 낙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A 씨를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에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 낙태 종용,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A 씨 패소 판결이 나왔고, 오히려 A 씨가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 등을 통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1억 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항소했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현중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