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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前 여자친구, 법정 재회 예고…증인 채택
입력 2017-03-30 11:50   

▲김현중, A 씨(사진=윤예진 기자)

김현중과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각각 증인과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함께 설 예정이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사기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를 고소한 김현중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김현중과 A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A 씨는 앞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출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형사고소까지 했다.

A 씨가 제기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 이 때에도 김현중과 A 씨는 다른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A 씨 측이 김현중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A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중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2차 공판은 5월 1일 오후 4시 4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