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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김현중 前 여친 사기혐의 첫 공판, 묵묵부답 그리고 웃음
입력 2017-03-30 12:47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사진=윤예진 기자)

질문엔 답이 없었지만, 환한 미소는 숨기지 않았다. 김현중에게 거짓 임신과 낙태를 전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여자친구 A 씨의 모습이었다.

30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신청사에서 진행된 A 씨의 사기미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A 씨는 취재진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간의 심정, 김현중의 아이,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법률대리인이 대신 법정이 출석했지만, 사기미수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첫 공판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바지 정장 차림의 A 씨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김현중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마주한 A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의 자세를 이어갔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와 법률대리인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떠날 때까지 5분 여의 시간 동안 취재진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A 씨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간간히 미소는 보이면서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A 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16억 원 청구 소송은 A 씨가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현중 측이 "A 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한 말 때문에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반소가 받아들여져 1억원 지급 명령까지 받았다.

이에 A 씨는 항소했고, 지난 1월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고,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16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은 사기미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A 씨는 항소심에 앞서 이전까지 자신을 변호했던 선종문 변호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형 로펌 세종과 손잡았다. A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 지 A 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김현중을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고, 오는 5월 1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 김현중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