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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와 경영분리 후속조치 합의 "방송 공공성 강화할 것"
입력 2017-10-13 19:46   

▲임명동의제 노사협의에 합의하는 SBS 노사 양측(사진=SBS)

SBS와 SBS 노동조합이 지난 9월 11일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선언을 실행하는 후속 조치에 합의했다.

13일 SBS에 따르면, SBS는 편성, 시사교양, 보도의 최고책임자와 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 시 SBS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과 시사교양 부문은 해당 부문별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인 보도 부문은 해당 부문 재적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SBS 관계자는 "이번 노사간 합의를 통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SBS는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