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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영남 무죄....조수는 기술적 보조자
입력 2018-08-17 15:11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DB)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조영남에 의한 것이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 동기가 서로 다르고 주관적이며 실제로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이들 중에는 팬으로서 소장하기 위해 구매한 이도 있었다. 친작 여부가 구매 동기에 모두 같지 않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조영남은 "난 바둑도, 장기도 낚시도 못한다.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보조자들과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