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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전ㆍ현직 임직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무혐의'
입력 2019-05-20 09:07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전ㆍ현직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담당검사 문승태)는 지난 8일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과 윤명선 전임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한음저협의 전ㆍ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방송음악 저작권료를 불투명하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한 혐의, 용역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 출장비 이중 지급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본 혐의와 관련해 협회가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조사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 협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해소됐다. 그 간 흔들림 없이 협회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신 많은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회발전과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힘써야 할 때이며, 협회도 맡은 바 소임인 작가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