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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 발표...리스트 진상규명 '불가'
입력 2019-05-20 17:55    수정 2019-05-20 18:11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진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채 결론 내려졌다.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죽음과 관련해 술접대ㆍ성상납이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13개월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상납과 ‘장자연 리스트’ 존재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80여 명을 조사했다. 장자연과 술자리가 있었지만,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가해자, 범행 시기와 일시 등 특정할 수 없어서 객관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의 외압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을 사실로 봤다.

장자연의 성상납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다며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상태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