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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노래 반주기 업체가 미납한 저작권료 징수 '돌입'
입력 2019-07-18 17:2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노래 반주기 제작 업체가 미납한 사용료 일체를 징수받겠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18일 "금영 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사용료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사용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고,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음저협과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구)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노래 1만 1000여 곡 중 일부 신고 누락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금영이 신고 누락한 금액은 164억이 아닌 최대 약 6억원이라는 주장. 금영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비용을 납부하고, (구)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에브리싱코리아는 신고가 누락된 50여 대 반주기에 대해 월 사용료를 협회에 일괄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누락된 월 사용료는 침해가산금 20%를 포함해도 약 1000만원 정도라며, 누락된 금액 47억 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엔터미디어는 무계약 상태로 일부 특정 반주기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음저협 측은 엔터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료 약 8000여 만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추가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언론에서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업체들에게는 엄중 책임을 묻고, 침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납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래 반주기에 불법적으로 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행위자들(딜러)이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며,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 및 제3국가들의 음악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만큼 아시아 지역 음악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3국가들의 저작권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