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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ㆍ미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소송 1심 기각
입력 2020-11-06 12: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투데이D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미시간·조지아에선 잇따라 1심에서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