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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31만명…알페스 청원 약 19만 동의
입력 2021-01-14 00:43   

▲딥페이크 처벌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연예인의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피해받는 여성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며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영상합성 기술을 뜻한다. 문제는 이 기술을 악용해 성적인 영상에 교묘하게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면서 특히 여성 아이돌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일부 장면 등이 온라인에 떠돌고, 이를 접한 걸그룹 멤버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아이돌이 피해자임에도 이들의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기사 댓글을 등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영상들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다.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여성 아이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면서 "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그 친구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토로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업체 '딥트레이스'가 지난 2019년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25%가 K팝 가수를 대상으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연예인의 영상을 합성해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혹은 SNS 계정들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의결하기도 했다.

아이돌을 인격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환원하고, 그런 신체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방식을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다. 몸 일부를 강조한 자극적인 '움짤'(움직이는 사진)이나 합성사진 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한 아이돌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에 노출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현재 약 19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