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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18 01:10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다.(비즈엔터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체포 만료시한을 약 3시간 앞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자료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는 모두 불응했다. 진술 거부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수처는 "탄탄하게 준비했다"며 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보였다.

영장심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관할권을 계속 문제삼아 왔던 만큼 구속 심사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