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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역량 강화…정훈 이사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입력 2025-05-09 10:15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공제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다.(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은 3개 분반으로 나눠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원보호공제제도 이해를 비롯해,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원 관련 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 소송 비용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 치료,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첫날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실제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회복적 정의 기반의 갈등 해결 교육, 질문 기술 훈련 등이 분반별로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회복적 문제해결 4단계', '안전한 개입 전략', '갈등 분석', '당사자 상담 실습'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공제중앙회는 갈등조정 및 회복적 관계 회복 분야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설계했다.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과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교원의 권익 보호와 갈등 해결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든든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처리시스템 고도화와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와 교원, 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