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이투데이DB)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해 손흥민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교제하던 중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14일 저녁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