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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 경호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25-10-02 13:30   

▲배우 변우석(사진제공=바로엔터테인먼트)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었던 사설 경호원과 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호원 A씨(44)와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34)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출국 중이었고, 현장에는 수많은 팬이 몰리자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이 적절했다"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팬들을 상대로 시각기관을 자극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