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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뉴진스 항소 결정 "어도어와 신뢰 파탄"
입력 2025-10-30 11:20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결정했다.

다섯 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 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법리와 그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