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엘(CL)(사진제공=CL 공식SNS)
씨엘(CL)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베리체리'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이후 약 5년 동안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장기간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예계 전반의 기획사 등록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연예 기획사가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제 준수를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