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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피해 여배우, 24일 기자회견
입력 2017-10-14 20:02   

▲(사진=비즈엔터)

영화 촬영 중 강제 성추행을 당해 3년 여의 재판 끝에 승소한 여배우 B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14일 영화계에 따르면 B 씨는 '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오는 2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지난 2015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B 씨가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 씨는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가 사전 합의 없이 상의를 뜯고 하의에 강제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관행적인 연기이며 감독의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는 "피고인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내용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고,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계획적, 의도적이라기 보단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유죄 판결 이후 출연이 예정됐던 케이블 채널 드라마 캐스팅이 최종 불발됐다. 이에 따람 A 씨와 B 씨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