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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대승, 몰카 설치 혐의 1심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0-10-16 16:03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인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