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이 학교 안전사고의 근본적 감소를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은 21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제중앙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보상재심사위원회 운영, 재외한국학교 및 대학안전공제사업을 비롯해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훈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업무 원스톱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교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하굣길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예방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훈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보상사업을 위주로 사업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언론 등에서도 학교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사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제중앙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그간의 예방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여건상 예방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도공제회의 경우 중앙회에 예방사업을 위탁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예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공제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방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 제4조에 따라 수립 중인 제4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조사‧연구 전문조직인 예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예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훈 이사장은 "2023년 5월 공제중앙회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앞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