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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국민의힘 대다수 투표 불참ㆍ정족수 미달
입력 2024-12-07 21:28    수정 2024-12-07 22:31

▲MBC 뉴스(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195명이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개표 없이 탄핵안은 폐기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105명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단체로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기다렸다. 국회는 탄핵안이 보고된 이후 24~72시간 사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끝나는 8일 오전 0시 48분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 의장은 오후 9시 20분 예상보다 빨리 투표를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