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이번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출석 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