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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법과 도덕의 경계선
입력 2025-03-13 10:00    수정 2025-03-13 10:0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가끔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 성인인데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사례도 그중 하나다. 주로 20대 초반의 성인이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를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도덕적 관점과 미성년자 보호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성인이 고등학생 연령의 미성년자를 상호합의하에 사귀는 것은 사실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왜 처벌되는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성인 대상 강간이 징역 3년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식이다.

문제되는 것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면서 간음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간음은 혼인하지 않은 이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기에 강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하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한다. 성인이 초등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다만 19세 미만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사귀어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문의 반대해석상 법적으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인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상호합의하에 사귀어 성관계를 갖는 것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상적인 교제관계의 실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를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유념하여야 한다. 위계와 위력은 폭행·협박보다는 간접적인 형태이므로 포섭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성인에게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의 실상은 사실 성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은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큰 가치이다. 미성년자와의 상호합의에 의한 교제는 허울좋은 핑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법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법을 떠나 상식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도덕적 책임이다. 인두겁을 쓴 짐승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