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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200일…'직접고용'은 가능할까?
입력 2020-01-17 22:11   

▲'시사직격' (사진제공=KBS1)
'시사직격'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200일의 기록을 취재했다.

17일 방송되는 KBS1 '시사직격'에는 인생에 미납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하고, 처절한 싸움 중인 고속도로 해고 요금수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작년 7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대량해고 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전원이, 일시에 계약을 해지 당한 것이다.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즉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고,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집회 또한 이어가고 있다.

이른 새벽, 서릿발처럼 찬 공기에 일어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얼굴을 닦고, 길바닥에 앉아 끼니를 해결하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하다. 청와대 행진을 막아서는 경찰에 무작정 덤비기도. 투쟁의 고단함을 이겨내려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는 이토록 겁 없는 여자들. 이들은 매일같이 소리친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직접고용 이행하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이라는 벽을 타고 넘지 못한다.

▲'시사직격' (사진제공=KBS1)
◆그 해 여름, 그녀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대량해고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간접 고용하려 했는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전원이, 일시에 계약을 해지 당한 것이다.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본사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즉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집회 또한 이어가고 있다. 폭염 속 시작된 투쟁은 겨울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거리에 있다. 어느 눈발 날리던 날 요금수납원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끝까지 싸워주마!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처음이라’ 그들은 왜 직접고용을 외치나

외주 용역업체 시절, 요금수납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달 반마다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했는데. 수납원 반효정씨는 “해고와 입사의 반복이었다. 매년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단기 근로계약은 ‘갑질’의 빌미가 됐다. 계약 연장 여부가 온전히 소속 영업소 사장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를 정년퇴임한 전관이기도 했던 그들은 영업소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수납원들은 사장의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사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 심지어 개인 집 청소까지 했다.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었고, 겨울에는 눈을 치웠다. 회식이 있는 날은 전용 대리기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땐 몰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 눈앞의 부당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납원 이민아씨는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잘리지 않기 위해 해왔던 일을, 앞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싸우는 중이라고. 이 싸움이 끝나면 조금 더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겠냐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외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어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사법부는 계속해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정규직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