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묵비권을 행사했다.
첫날 조사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