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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주간계약 이미 해지" VS 민희진 "소송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입력 2025-04-18 01:0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사실에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와 해지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통보 이후에 행사한 풋옵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 측이 아직 해지 사유에 대한 반박 서면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라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하이브는 변론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라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추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주주간계약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것과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