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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입력 2025-05-01 0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투데이DB)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과정을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간 심리했으며,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