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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스토킹 처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입력 2025-06-12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 헤어진 상대방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벌써 4년째를 맞고 있고, 2023년 7월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인가

스토킹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강화됐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갑작스럽게 나타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이다.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창문을 통해 실내를 지켜보는 행위, 문자메시지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인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처벌과 입증은 어떻게

스토킹 범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이나 112신고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된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2023년 개정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됐다.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변화는 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 확장되는 법의 영역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개정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규율하지 않던 영역까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단순히 '구질구질한' 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된 것이다.

연인 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원치 않는 접촉과 관심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법제화로 이어진 결과다. 이제는 합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사회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