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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입력 2025-07-17 01:20   

하이브 상장 전 지분 거래로 1900억 부당이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제공=하이브)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62820)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에 해당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하이브는 실제로 IPO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이 챙긴 부당 이득은 약 1천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함께 고발된 A씨 등도 사모펀드 GP(운용사)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검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며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