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뉴진스 사태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브 측은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민 전 대표의 권한 남용과 투자자 접촉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배후에도 민 전 대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투자자에게 법무법인 세종의 의견서를 번역해 보여줬다는 제보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표절·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점, 그리고 업무상 배임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아일릿 티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대중의 반응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투자자 접촉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풍문에 불과하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는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저를 축출하기 위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부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약 147.5억원)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지분율 18%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약 260억원 규모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에 따라 풋옵션 권리도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