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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소송 패소...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입력 2025-10-30 10:47    수정 2025-10-30 10:49

▲뉴진스(비즈엔터DB)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선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의 일방적 해지를 문제 삼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전 직원들의 퇴사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