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와 하이브 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와 민 대표 간에 맺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뚜렷하다며 주주간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벌였던 감정 싸움을 법정에서도 재현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멤버들의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하는 건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미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뉴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한다"라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결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