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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없는 뉴진스 가능" VS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입력 2025-04-04 01:30   

▲뉴진스(비즈엔터DB)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쟁점은 '민희진 없는 프로듀싱'의 가능성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어도어는 국내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희진만이 프로듀싱 가능하다는 주장은 언행의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중요성과 그 부재가 갖는 의미는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에 대한 대안 준비 관련 의사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또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했어야 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6~7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희진이 떠나고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라며 "개별 사안이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대안 마련할 시간도 부족했고, 멤버들과 협의가 필요했으나 소통이 전혀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할 경우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어도어 측은 합의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심적 상태가 그런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은 정산 불이행 등의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사례로,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와 프로듀싱에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