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러 특성이 있다. 재미있고 의리도 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다혈질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나면 무섭게 난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폭행, 상해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사정들을 접할 때가 있다. 언제 안타까운가? 똑같이 싸웠는데 물건을 휘두른 경우다. 물건을 사용해서, 물건을 휴대해서 싸웠을 때, 그게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
◆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의 형량 차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일반 폭행이나 일반 상해 사건의 경우는 벌금 규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조문에 벌금형이 있다. 특수 폭행도 벌금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수 상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문에 벌금형이 없어서 판사가 재판에서 벌금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특수 상해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까지, 즉 징역만 내릴 수 있다. 징역 또는 합의됐다거나, 피해가 경미하다거나 했을 때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을 뿐이다.
◆ 벌금과 징역의 전과 차이
벌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벌금도 전과는 맞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에 등재된다. 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 이 세 가지에 모두 등재된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즉, 완전한 의미의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쉽게 특수 상해로 이어지는 싸움의 현실
특수 폭행에는 물론 벌금형이 있지만, 보통 특수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단서를 끊는다. 싸우다가 진단서를 끊으면 2주 이상은 보통 발급해 준다. 즉, 특수 상해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특수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상해 정도를 따져볼 것이다. 이게 자연 치유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봐서 특수 상해로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일단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볼펜으로 사람 머리를 찍는다든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다든가, 맥주병을 던진다든가—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것이 판례의 태도다. 운전하다가 서로 감정 싸움이 격화될 때, 차로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것도 특수 상해가 될 수 있다.
◆ 함부로 물건 들지 마라
많은 사람이 "아유, 뭐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수 상해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벌금이 없다. 전과가 없어도 징역 실형을 살든가, 운 좋으면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점 염두에 두고 함부로 물건을 들면 안 된다. 법도 함부로 물건을 휘두르고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