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일 “노조가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운행 방식으로, 승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거나,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지 않는 식으로 평소보다 운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운행을 시행한 후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을 이어왔다.
시는 지난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이 시간대에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다만 지난 경고성 준법운행 당시 큰 불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장시간 정차나 고의적인 지연운행으로 인한 ‘버스열차’ 현상을 방지하고,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의 감속이나 출차·배차 지연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시민 불편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이후 노사 간 공식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연휴 기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했으나 아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정도의 진전된 안을 서로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