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제공=하이브)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상장 과정을 조사 중이며,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IPO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이후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PEF는 당시 방 의장의 발언을 신뢰한 기존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시기 방 의장 측이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준비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경찰청도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