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들은 목줄을 채우고 안전 수칙을 지키며 산책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반려견 주인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먼저 반려견 주인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살펴보자.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필수다.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개에 물렸다면 즉시 112 신고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면 너무 황당해서 당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 신고다.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나중에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 물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비록 개 주인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범도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 형법상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개 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반려견 주인의 '주의 의무 위반', 즉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도 처벌의 근거가 된다. 주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
개에 물린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2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소(형사상 책임)를 원할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만하게 합의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 형사 조정 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재판에서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전보 등이 그것이다.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