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비즈엔터DB)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다.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측은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