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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내년부터 제작 금지" JTBC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5-10-28 16:53   

▲‘불꽃야구’(사진=스튜디오C1)

법원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에서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시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내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스튜디오C1은 하루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JTBC는 "'최강야구'의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해 지난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