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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재복무 하고 싶다"
입력 2026-04-21 11:31   

▲송민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건강 상태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송민호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했다. 송민호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정신적 질환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한 뒤,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송민호의 출결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복무 이탈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송민호의 선고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