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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11 02:22   

▲비투비 정일훈(비즈엔터DB)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