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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정훈 이사장 "교권 보호 초석 다질 것"
입력 2024-12-04 10:17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교원 보호의 초석을 다지고자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는 지난 3~4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이하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과 이혜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시‧도교육(지원)청 및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시‧도공제회)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들과 함께 교원지위법의 이해 및 관련 사례‧판례분석,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지원 사례 관련 특강과 화해‧중재의 이해와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특히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와 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전문 지식 함양과 상담‧중재 역량의 신장을 도모했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분임토의를 진행해 연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교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과 민‧형사 소송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피해 보상과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3월 28일 자로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시‧도공제회)에 위탁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중앙회는 시‧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개발과 기준 공제료를 산정했으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개발, 교권보호 관련 법률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공제회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히며 "이번 연수가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는 내년에도 시‧도공제회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