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가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5-02-20 01:00   

▲가수 은가은(사진제공=은가은SNS)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이하 T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은가은과 TSM 사이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TSM은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며 "2월 은가은과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 모든 의무 관련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누락 없이 정산금을 지급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