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과거 수직적 관계와 집단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수평적 관계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 훈육과 교육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체벌과 아동학대
1980-90년대만 해도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생소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일상적이었고, 가정에서 부모의 신체적 훈육도 당연시되었다. 군대에서의 폭력, 사회 전반의 위계질서 속 폭력이 묵인되던 시절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어른의 폭력에 저항할 방법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초등학생들도 고소와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있으며, 부모에게 체벌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해, 아동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강하게 처벌된다.
◆ 직업과 명예까지 위협받는 현대의 부모들
특히 교사나 공무원인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수사 개시와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직업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폭력이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 역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폭력적 훈육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훈육 방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체벌이 아닌 대화와 이해, 일관된 규칙과 합리적 결과를 통한 훈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 시대에 맞는 새로운 훈육 방식의 필요
우리의 어린 시절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대하려는 시도는 가족 관계의 파탄을 넘어 법적·사회적 제재까지 불러올 수 있다. "나도 맞고 자랐으니까"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권리 의식과 해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한 세상에 맞춰 부모도 변화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훈육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현대 부모의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